제주4·3특별법 개정안 18일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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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기준 놓고 난항...24일 계속 심사서 합의 도출 여부 주목
오영훈 의원 "법에 보상금 지급 규정 넣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자"
행안부 "국회가 구체적인 액수 정해야 한다"며 반대...기재부도 타 사건과의 형평성 거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18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을 놓고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24일로 다시 미뤄졌다.

이에 따라 15394억원으로 추계된 재정 확보와 보상 기준 마련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는 이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전날에 이어 속개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배·보상과 관련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특별법에 보상금 지급 규정을 넣고,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 등은 입법 후 시행령으로 담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재정 규모가 크다. 다른 과거사의 기준이 된다구체적인 액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획재정부 국방예산심의관도 타 사건과의 형평성이 중요하다. 전체 과거사 보상 비용에 4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보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질타했다.

오 의원은 보상에 대한 기준을 제주도민이 제시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국가가 저지른 일이니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결국 이날 법안 처리는 불발, 여야와 정부부처 논의 과정을 거쳐 오는 24일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1인당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1506) 8000만원, 배우자(1773) 4000만원, 직계존비속(72232) 800만원, 형제자매(5673) 400만원, 후유장애자(196) 6400만원, 6개월 이상 수형자(169) 8000만원 등으로 정해 총 153944400만원으로 추계했다.

한편 지난 17일 심사에서는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 확정 판결 무효화 요구와 관련 검사의 일괄 직권 재심 청구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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