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승무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항공기가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전부터 승무원이 휴대전화를 꺼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며 폭언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승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소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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