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초지 감소하는데 불법 전용 행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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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초지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몰래 농사를 짓는 등의 불법 전용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 10월 한 달간 관내 초지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시지역 관리 초지는 8698.8㏊, 서귀포시지역 관리 초지는 697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제주시는 60.7㏊, 서귀포시는 138㏊ 감소한 수치다.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주시지역 365필지·248.5㏊, 서귀포시지역 56필지·110㏊ 등 421필지·358.5㏊ 초지가 불법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지난해에 제주시지역 303필지·203.2ha, 서귀포시지역 71필지·78ha 등 374필지·281.2ha에 비해 47필지·77.3ha 증가한 것이다.

행정당국은 그동안 주기적으로 불법 전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왔지만 고발되더라도 대부분 구약식 처분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점과 한번 적발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재고발이 불가능한데다 초지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개정 초지법 시행으로 불법 전용된 초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해지면서 행정당국은 이를 토대로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불법 전용 행위가 확인된 전 토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한편, 반복적으로 관련 행위를 해 왔거나 규모가 큰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지는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자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불법 전용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초지법 개정안에는 초지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전용이 완료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2차 전용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목적으로 전용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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