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감증명서 대체...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안 5건 대표발의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보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9일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뿐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무사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법 등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오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은 3500만통인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0만통에 불과했다.
이에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확인서 사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만큼,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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