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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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50만원, 문화예술단체 100만원 특별 지원 신청 접수
전세버스 100만원 지급 등...올해 7개 분야에 170억원 선별 지원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전달한 재해구호기금 200억원 중 170억원을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7개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 예술인 긴급생계지원, 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도내 예술인들에게는 1인당 50만원, 문화예술단체에는 1단체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1월 20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다.


단 예술인들 중에서 정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급(프리랜서) 수령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재직 중인 예술인 등은 제외되며, 문화단체인 경우에도 2차 정부 지급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수령 단체, 문화예술을 취미활동으로 하는 생활문화예술단체는 제외된다.


제주도는 또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11월 16일 기준으로 제주도에 등록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영업소 포함)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1대당 100만원(중형·대형 동일)이 지급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법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여행사를 비롯해 택시근로자 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반택시 운전자, 소상공인,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 등에게 올해 내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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