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농협이 부당 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한림농협지회는 지난 2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농협에서 노조탄압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휴일근무를 시킨 후 평일 쉬게 하는 휴일대체근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추진했다”며 “동의하지 않는 노조 임원은 근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이뤄지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는 지난 10월 29일 한림농협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시정지시를 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림농협은 “농협 취업규칙에 있는 휴일대체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 사전 통보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불법하게 휴일 대체근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림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서 업무지시가 있으면 직원은 공익차원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림농협은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의 근로감독에 대한 시정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짓기 보다 교육 등을 통해 주의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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