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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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실질적 권한 부여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국가균형발전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독자적인 소관사무와 예산이 없어 균형발전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다부처·다지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정·집행력 강화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현 자문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관련 사무 이양, 지역뉴딜·인구감소·초광역 협력 등 신규 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기관을 기획재정부에서 균형위로 변경하고,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균특회계 계정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지역혁신 사업과 시·도 자체사업을 시·도가 중심이 되어 종합적으로 연계·관리하는 지역혁신성장계획제도를 법정화하고, ‘균형발전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개정안은 국회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토론회, 간담회, 관계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민주당 의원 5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자문기구 성격상 균형발전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한계를 경험했다균형위가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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