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식이법 적용 검토 중
23일 오후 4시11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화물차량에 B양(8)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양은 다리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지역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남에 따라 A씨에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 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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