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원이 ‘30인 이상~300인 미만’인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시행됐던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이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다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에 근로했다면 사업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한편,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기업은 2022년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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