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원 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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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자체장의 직무를 빙자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정한 법적용 필요
변호인, 특정인과 업체에 기부행위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검찰이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수)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가운데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의 쟁점은 원 지사의 죽 세트 판매와 피자 제공이 도지사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번 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특산품 홍보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으로, 지자체장의 직무를 빙자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정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열린 한마당 행사에서 판매한 것은 강원도에서 생산된 자연송이와 젓갈, 조청 등 특산품이고,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원 지사)의 홍보·판매행위는 광고효과가 오로지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위법하다”며 “특산물 홍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개인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명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피자 배달 행위도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센터 측과 아무런 협의 없었던 일방적인 이벤트는 개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교육생들도 피자 선물은 원 지사가 한 것으로 인식해 기부행위 효과를 누린 것은 제주도나 센터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라며 “피자 이벤트는 도지사 직무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나 장소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은 죽 자체보다는 재료인 성게와 전복, 문어 홍보에 방점을 찍는 등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려는 인식이 강했다”며 “방송을 할 당시 특정인과 업체에 대해 이익을 주거나 기부행위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자 제공 현장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앞서 직원 간담회에서 제안 받은 피자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고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한 자치단체장은 유명 사기업의 홍보대사로 활동했고, 또 다른 자치단체장은 특정 선물세트를 홍보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상인의 계좌번호도 알렸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명 정치인들이 정치활동 중에 피자를 돌린 사례는 많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부행위가 명문상으로 직무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생활 형태나 역사적인 사회질서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도 기부행위 여부를 놓고 애매하게 생각하는 만큼 유리한 정상에 따라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도지사로서 모든 도민들에게 마음이 쓰인다.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들은 더욱 그렇다.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말했다.

이어 “특산품 홍보나 피자 배달 이벤트도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 때문이었다. 이번 재판으로 당사자들이 마음고생을 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선고기일은 12월 24일 오전 10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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