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구직 청년·영세 여행업체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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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제주 미취업 구직 청년 1인당 50만원
소상공인 여행업체에 100만원...신청 접수 진행

제주지역 소상공인 여행업체에게 100만원, 미취업 구직 청년들에게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소상공인 여행업체에게 업체당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여행업체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총 6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0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서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다.


소상공인 여행업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를 말한다.


신청기간은 12월 11일까지다. 제주시지역은 제주웰컴센터 지하1층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에서, 서귀포시지역은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취업 구직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시행 내용을 공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6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지급 대상은 1300명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만19~34세 청년(1985년 11월 24일~2001년 11월 23일 출생)으로 공고일 현재(23일) 제주도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최근 3개월 평균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 기준), 최종학교 졸업(중퇴),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신청일 현재 워크넷에 구직 등록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휴업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1회 이상 수급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자와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가 기부한 200억원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분야에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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