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연내 개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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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에도 법안심사소위 상정 어려워...배.보상 등 정부 협의 완료 안 돼

국가 폭력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보상을 위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이 382회 정기회에서 법안 심사 문턱부터 진척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과 재원 확보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없을 경우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배·보상 기준 문제로 논의를 중단, 계속심사키로 했다.

하지만 24일에 이어 25일 회의에도 안건으로 상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정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오 의원이 개정안에 보상금 지급 규정을 넣고,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 등은 입법 후 시행령으로 담자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구체적인 보상액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과거사 보상 비용에 48000억원이 필요,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3사건 보상금으로 오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법원 판결 평균액을 기준으로 총 153944400만원을 추계했다.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 확정 판결 무효화 요구와 관련 오 의원이 국가에 의한 일괄 재심으로 변경안을 낸 가운데 법무부로부터 공식 문서에 의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04·3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전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2부당한 권력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제주도민에 대한 진상 규명, 그에 합당한 배·보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재경 제주 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재경 제주 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에 4·3특별법에 배·보상의 원칙을 천명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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