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판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5월 4일 임대한 렌터카에 지인 3명을 태우고 골목길을 운행하다 맞은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단순 접촉사고였지만 김씨는 합의금과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1053만원을 보험사와 렌터카공제조합에서 받아냈다.
김씨는 상대 운전자와 공모해 고의 사고를 내는 등 그동안 20차례에 걸쳐 총 1억5874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사기 사고 차량에 탑승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이는 보험 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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