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집합금지 이행한 유흥·단란주점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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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 지원대상 제외된 소상공인에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
올해 6월 이후 창업 업체도...총 83억원 투입, 다음달 3일부터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에게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이다. 제주도는 일단 83억원을 투입해 8300여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추석연휴 기간(9월 28일~10월 4일) 제주도 집합금지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직접판매 홍보관 등과 올해 6월 이후 창업한 업체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와 휴·폐업자,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기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와 사행성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제주도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2월 3일부터 9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12월 10일부터는 별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자격 확인, 새희망자금 중복지급 여부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가 기부한 재해구호기금 200억원 중 170억원을 활용해 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올해 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 택시 운전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미취업 구직 청년, 경주마 생산농가 등 7개 부분에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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