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 강도미수 3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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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침입, 흉기를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 숨어 있다가 귀가한 A씨 부부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의자를 들고 격렬히 반항하자, 김씨는 담을 넘어 도주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이 가정집에서 농구골대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면서 가족관계 등을 사전에 파악했고, 인터넷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는 데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영향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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