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6300만원 들고 사라진 아내, 남편 신고로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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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한 여성이 현금 6300만원을 인출했지만 남편의 신고로 사기 피해를 막았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25분께 제주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한국소비자원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은 “A씨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계좌로 현재 기소된 상황”이라며 “범죄에 이용된 계좌이니 예치된 금액의 90% 이상을 인출해야 한다”며 A씨를 속였다. A씨는 6300만원을 인출 후 오후 5시께 범인에게 돈을 전달할 예정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남편 B씨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통화가 되지 않는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며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등에 상황을 전파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15여 분간의 수색 끝에 제주시 아라동 한 중학교 인근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A씨를 발견했고, 설득 끝에 A씨는 피해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 앱을 삭제하고,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상으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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