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분구·합구 4곳…선거구획정위 가동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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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문종태.이상봉 의원, 道 자치행정국 예산심사서 강조

오는 2022년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에서도 선거구 분구와 합구가 필요한 지역이 현재 시점에서 4곳에 이르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는 26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총무과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28일 시·도의회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현행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른 선거구획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는 올해 9월 제주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제주시 애월읍과 아라동은 분구,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합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내년도 선거구획정운영위 운영을 위해 예산 1억원을 편성했고, 5월부터 12월까지 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아라동과 애월읍은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2개 지역은 지속 감소하고 있어 분구와 합구가 필요하다”며 “선거구획정위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이 6~7개월밖에 안 된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내년 1월 초 조기 가동할 생각이다. (선거구획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기 가동하더라도 주민등록인구 기준일을 정해야 한다. 인구기준일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16년 9월부터 실무TF를 꾸려 12월에 구성되는 등 일찍 준비를 했다”며 “지역 의견수렴이 돼야 제도개선이나 법 개정에 일찍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 구성과 별도로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행정시 권한 강화, 선거구획정 등 전반적인 자치행정 관련 현안을 논의할 ‘(가칭)자치행정 실무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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