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의무교육 온라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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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관내 1543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은 당초 집합교육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올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됐다.

농어촌민박 의무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방, 안전, 서비스 등 매년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교육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수강이 가능하며,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교육 1시간으로 구성됐다.

1차 교육기간 교육을 받지 못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2차 보충교육을 받으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사업자의 의식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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