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중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98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행 실태 점검에서 교통량 감축 조건 중 90% 이상 시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주에게 매년 부과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 중 개인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도 해당된다.
사업장에서 대중교통 이용과 통근버스 운행, 차량 2~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타기, 주차장 유료화 등 건물 내 차량 주차를 최소화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면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3230건에 총 20억1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최고액은 제주국제공항으로 1억2800만원이다. 이어 제주대학교병원 7900만원, 롯데·신라면세점 각 7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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