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먼 갚을께" 10억원 편취한 50대 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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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있으면서도 지인들을 속여 10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1·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난 27일 발혔다.

서귀포시의 한 관광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9억3400만원, 5000만원을 빌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4억원이 넘는 부채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돼지고기가 저렴할 때 대량 구매한 후 비싸게 팔아 원금도 갚고 1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였다.

김씨는 식당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말했지만, 김씨의 식당 건물과 부지는 이미 시가를 초과해 8억6000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10억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1명에게는 원금과 이지 일부를 변제했지만, 다른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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