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존치 놓고 여·야 합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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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1일 경찰법 개정안 처리 예정…제주 “특례 조항 신설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2월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 자치경찰 존치를 놓고 여·야 정치권 간 합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과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울주군)이 대표발의 한 경찰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시도한다.

정부는 당초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이원화 방식을 검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권력 분산·통제 목적이 컸던 당초 계획안과 달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이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업무를 보게 된다.

사실상 경찰 조직의 일원화로 국가·자치·수사 경찰관은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 등 3개 경찰서에서 일하게 된다.

지난 8월 김영배 국회의원은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 대신 조직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실 관계자는 “제주자치경찰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일 열릴 예정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는 자치경찰의 업무에서 지자체 등 다른 행정청 사무를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 중인 제주지역에 한해 자치경찰 이원화를 유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경찰법 개정안에 자치경찰단 존치 특례조항을 신설해 기존의 경찰법과 제주특별법의 자치경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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