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닮았다···집단 학살 비극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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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완전 해결 ‘피해자 배·보상’에 달렸다
(4)울산보도연맹·문경석달 양민 학살·노근리 사건
1945년 울산지역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희생자에 400~8000만원 배상 판결···4·3배상 모델
문경석달 사건은 배상금 축소···특별법 통한 배상 요구
1950년 미군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예하 부대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에서 민간인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쌍굴다리에 학살의 잔재가 남아있다.
1950년 미군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예하 부대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에서 민간인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쌍굴다리에 학살의 잔재가 남아있다.

최근 4·3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최근 제주4·3 피해자 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이 판결로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4·3희생자 1인당 보상액은 13200만원이 예상된다.

과거사 배·보상 모델이 제시됐던 대표적인 울산보도연맹과 국가 배상이 진행되고 있는 문경석달 양민학살 사건을 바탕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이 주목해야 할 점과 4·3과 함께 한국사의 비극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보상 과제가 남은 노근리 사건을 조명해 본다.

울산보도연맹=19506·25전쟁 초기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65일 전향한 좌익 인물들을 통제하고 회유를 목적으로 결성됐다. 국민보도연맹 울산지부는 그해 129일 결성됐다.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노동자, 농민들, 관의 독촉에 의해 명단이 올려진 민간인들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7월 중순부터 9월 하순 사이 예비 소집된 연맹원들을 집단 학살했다. 울산 지역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반복돼 진행됐고, 최소 870여 명이 희생당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한 사람은 단 407. 확인자들도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던 주민들로 좌익 활동과 무관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2008124일 노무현 정부는 국가 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행해진 사건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고, 소송에 따른 국가 배상 절차를 진행했다.

배상 절차는 만만치 않았다. 울산보도연맹 유족들이 이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고등법원은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20128월 대법원은 국민보도연맹 오창창고 사건희생자와 유가족 49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희생자 본인과 유족에 8000~4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족들의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울산보도연맹의 배상금액은 4·3특별법 개정안의 배상금액 산정기준의 모델이 됐다. 또한 울산보도연맹이 걸어온 길은 4·3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1949년 12월 공비를 도벌하던 국군 제2사단 25연대 2대대 7중대 2소대 및 3소대원 70여 명이 경삭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보리 석달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환영사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매년 유족회가 이곳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고 올해로 71주기를 맞았다.
1949년 12월 공비를 도벌하던 국군 제2사단 25연대 2대대 7중대 2소대 및 3소대원 70여 명이 경삭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보리 석달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환영사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매년 유족회가 이곳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고 올해로 71주기를 맞았다.

문경석달 양민 학살=19491224일 공비를 토벌하던 국군 제2사단 25연대 2대대 7중대 2소대 및 3소대원 70여 명이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보리 석달마을에 불을 지르고, 대량으로 주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학살로 24가구(부대건물 포함)이 모두 불탔고 마을주민 128명 가운데 81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1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여성이 41, 15세 미만 어린이가 26, 65세 이상 노인이 13명이나 됐다.

이 사건 이후 이승만 정권은 공비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으로 조작됐다.

학살 현장에서 살아 남은 생존자들은 유족회를 결성해 김영삼 정부 들어서 국회와 국방부, 청와대, 총리실 등에 20여 회에 걸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2008년 여름 사건 진상과 가해 부대 책임자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유족들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낸 20003월을 기점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19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진실화해위가 진살 규명을 결정한 20076월부터 시작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가 보상을 받게 된 길이 열렸고, 2014861명에 대한 배상이 확정됐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 국가배상금은 2015년 대폭 축소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배상에 대한 판결이 변동되는 등 법원의 판단으로 유족들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유족회는 2016년 청와대와 국회, 정당, 법무부 등에 특별법 제정 호소문을 발송했고, 아직 과정이 진행중이다.

채홍달 문경 석달양민 집단학살 피학살자 유족회장은 만행을 저지른 군인들은 마을에서 환영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다배상을 이끌어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법원의 판결로 축소되는일이 생기며 특별법을 통한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근리 양민 학살=한국전쟁 중 1950725일부터 29일 사이에 미군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예하 부대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에서 민간인 피난민 속에 북한군이 잠임했다고 생각하고 폭격과 기관총 발사로 민간인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4·3과 닮아있다.

1994년 구성된 노근리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사망자 135, 부상자 47명 등 모두 182명의 희생자를 확인했고, 400여 명의 희생자 대부분 무고한 양민들이었다. 현재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20여 명 정도다.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은 끈질긴 노력으로 2004년에는 사건의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인 노근리 사건 특별법이 의회에 참여한 국회의원 169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노근리 양민 학살은 4·3과 마찬가지로 배보상의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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