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주형 거리두기 금주 중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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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률적 기준 아닌 제주형 범위 설정해 '1.5단계 ±α’ 시행
소상공인 피해 등 고려...2일 발표 후 오는 4일부터 적용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지역도 이번 주 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제주지역의 코로나19 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상공인 피해 등을 감안해 정부가 제시한 1.5단계보다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제주형 1.5단계 플러스마이너스(+, -) 알파(α)’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설정될 ‘거리두기 범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주간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제주형 거리두기 1.5단계 적용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했다. 현재 도내 상황은 1.5단계 상향 기준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는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주지역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5단계로 격상되면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 판매시간 제한, 노래연습장 등 임식 섭취 금지, 집회·축제 등 100명 이상 금지, 장례식장 등 인원 제한, 이·미용업 면적당 인원 제한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면적이나 인원 제한 등 정부나 수도권 방역지침을 제주에 그대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형시설 등에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당연하고 감수해야 하지만 민생경제나 영세한 곳은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영업장 전체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제주 특성에 맞게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α’를 발표하고, 이르면 4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확진자 동선 비공개해 도민들의 불만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지적과 관련해 원 지사는 동선 발표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업주들의 생업 보호와 도민 알권리 실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며 “질병청 지침을 고려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고 도민들의 안심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브리핑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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