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면세점 구매 한도 상향 입법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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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이용 한도 1000달러.이용 횟수 연간 12회로

제주지역 내국인면세점의 연간 이용 가능 횟수를 12회로 늘리고, 구매한도도 미화 1000달러로 높이는 입법이 추진, 주목되고 있다.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을)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 한도를 1회당 600달러(663900), 이용 횟수를 연간 6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도내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제주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줄면서 매출 하락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연간 이용 가능 횟수를 12, 1회 이용 한도를 1000달러(1106500)로 상향 조정했다.

정 의원은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이 줄면서 10월 현재 약 15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지정면세점도 매출 하락으로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 및 고용 불안 등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관련업계 피해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정면세제도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내국인 면세점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외국 면세 범위는 중국 하이난이 10만위안(1700만원), 일본 오키나와가 20만엔(215만원)으로 제주보다 적게는 3, 많게는 25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두 나라의 면세점은 해외 소비 국내 전환을 위해 이용횟수 제한도 없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내수경기 진작 및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 조성 지원을 위해 주변국의 면세 범위 등을 감안해 지정면세점의 판매물품 구매 한도와 이용 횟수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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