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별 통보한 여친 무차별 폭행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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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것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감금해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구속기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모씨(37)를 살인미수와 강간,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5개월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11월 3일 오전 8시께 제주시 오라동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서 손과 발을 묶어 사흘간 감금하는 동안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지난 11월 5일 오전 8시30분께 강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강씨의 무차별 폭행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강씨는 2009년에는 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간음 목적 약취미수죄로 징역형을 사는 등 전과만 20범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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