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두 달간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국토부는 고등학생이 면허 없이 렌터카를 운전할 수 없도록 운전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여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리거나,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또 업체가 내야 하는 과태료를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이달 내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렌터카 업체의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도 사진 확인 기능 등을 추가해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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