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존치되지만...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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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서 현행 체계 유지...소속은 도지사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조직은 축소 전망...자치경찰사무와 인력 이관은 시행령에 담아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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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 사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는 가운데 제주형 자치경찰은 현행대로 이원화체제로 존치된다.

다만, 제주 자치경찰 조직은 시범 운영 확대 과정에서 시행 중인 112상황실 등 지역경찰 사무가 배제될 것으로 보여 축소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제주 자치경찰 사무와 인력 이관 문제는 시행령(대통령령)에 담기로 해 앞으로 경찰청·제주도·행정안전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일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과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울산 울주군)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 이 같은 대안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제주자치경찰 소속을 현행 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 다른 시·도와 운영 상의 형평성을 맞췄다.

이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4년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제주자치경찰의 독립적인 지위는 유지된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재 경찰청장에 집중된 치안 사무가 경찰청장, ·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등 3개의 운영주체로 분리된다.

자치경찰사무는 새로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수사 부분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주요 사무는 방범 순찰 등의 주민 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교통활동, 지역내 다중 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사무,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와 실종 아동 수색 등 수사 분야이다.

주취자 보호 조치 등 지자체 차원의 복지 사무는 제외됐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 추천 2, ·도지사 지명 1,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 ·도교육감 추천 1, ·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 3년의 단임제로 운영되는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경우 시행령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지방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를 각각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경찰 1~4단계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제주경찰청에서 파견된 268명 중 절반 정도가 사무 분장 결과에 따라 국가경찰로 복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배 의원은 제주 자치경찰은 존치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자치사무와 인력 이관은 시행령을 통해 경찰청과 협의하면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역별로 시범 운영한 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김영배 의원이 당초 제출한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자치경찰공무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경찰로 흡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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