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경북 등 다른 지방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전국적으로 가금류 반입금지조치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북 정읍에 이어 경북 상주시 산란계농가에서 고병원성(H5N8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3일 0시부터 가금류(닭, 오리)와 그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조치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북지역산 가금류와 생산물에 적용되던 반입금지조치가 가금류는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생산물은 전북지역산에서 경북지역(대구)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향후 역학조사 결과와 추가 발생여부에 따라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지난달 22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H5N8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강력한 방역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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