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해중전망대 도립공원위서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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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 관련 자연공원법 등 위반 사항 없어야
안정성·수익 타당성·여론조사 진행 등 조건 내세워

우도 해중전망대 설치를 위한 우도 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우도 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들은 건축물 높이와 관련, ‘자연공원법’, ‘건축법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고, 사전에 시뮬레이션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안정성 확보 및 자연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찬반 의견이 나뉜 우도 주민들을 선별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수익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사업자는 도립공원위원회가 내세운 조건을 수행한 뒤 건축·경관 심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 등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도립공원위원회로부터 행위 허가를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은 우도 오봉리 앞바다 전흘동항에서 130m 길이의 다리를 놓고 수중 2m를 포함해 높이 9m의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수중 전망대 바닥에 유리창 45개를 설치, 해양생물과 해녀들의 물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우도해양관광과 우도전흘동마을, 우도면오봉리어촌계가 총 1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제주시로부터 2000규모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오봉리 주민들은 관내 4개 마을 중 가장 낙후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반면, 일부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에 반대 청원을 제기하는 등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경관심의위원회는 사업자에 사전에 받아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며 사업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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