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와 독립성 확보와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감사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준비 중인 개정 조례안에는 ‘제주특별법’ 및 ‘국가재정법’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감사위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감사위원 자격요건에 세무사가 추가된다.
아울러 감사직렬 공무원의 실무경험을 위한 도 본청 및 행정시, 도교육청 등 근무기관 확대, 출자·출연비율 등 여건변화에 따른 종합감사 대상기준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 조문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39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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