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성착취한 남성 2명...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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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 수위가 높을수록 상품권 주며 청소년에 환심...사진.영상 인터넷 유포하고 협박해 성관계 갖기도

10대 미성년자를 성착취하고 수법을 공유한 남성 2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준환(37·신상정보 공개)과 배모씨(29)의 강간과 협박,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배준환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오픈채팅방을 통해 청소년 44명을 유인,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이 가운데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를 한 후 촬영한 영상 907개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오픈채팅방에 ‘영강(영어강사)’으로 활동한 배준환은 10대 청소년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며 수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의 기프트카드와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배준환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준 배씨는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A양(16)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협박했고, 8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또 B양(14)과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10대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픈채팅방 등에서 상품권 등을 선물하며 청소년들에게 환심을 산 뒤 성적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폭행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배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총 231개로 피해자는 11명에 달한다.

배준환의 변호인은 “조주빈은 1만여 명의 유료회원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자금세탁까지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독 범행이고 영리 목적도 전혀 없고 배포도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 동의도 했다. 절실히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범죄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준환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보다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죗값을 갚기 위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씨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부디 저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분들을 위해 하루하루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해 12월 10일, 배준환은 12월 24일 각각 선고공판을 열어 1심 형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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