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승용차 트렁크에 가두고 나체 사진을 찍은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구했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25)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알고 지내던 A씨(24·여)가 자신의 집에서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8일 A씨의 옷을 벗긴 후 차량 트렁크에 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다. 또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또 A씨를 주거지로 끌고 간 후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한편 최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도운 김모씨(20)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6개월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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