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5m 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1)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8분께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5m 가량 후진을 하다 A씨(31)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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