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코앞···도내 APC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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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출하기 때 인력 수요 집중...80시간 이상 노동
특별연장근로 절실...인가 안될 땐 농가소득 악영향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계도기간이 올해로 종료되면서 도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비상에 걸렸다.

52시간 근무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이 지난 7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감귤지원단(이하 감귤지원단) 등에 따르면 도내 19곳 농협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시행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도내 일부 APC에서는 직원들이 그만두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연장근무로 임금을 보전 받아온 노동자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영향으로 임금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 그만 두고 있다.

특히 감귤은 APC에 물량이 들어오는 대로 선별·포장해 출하해야 제 값을 받을 수 있는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인력 공백으로 인한 감귤 유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출하 성수기 때는 인력 수요가 집중돼 작업자가 주 80시간 이상 일하기도 하면서 52시간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도내 감귤농협조합과 감귤지원단은 관할 광주지방노동청에 특별연장근로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우선 중문농협이 7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어 도내 나머지 농협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사업장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작스러운 시설 고장 등 돌발적 상황이 발생해 이를 수습해야 할 경우 통상적인 상황보다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감귤 선별·포장 작업을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로 처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 경우 원료 또는 재료가 부패해 작업 성과가 무의미 해진 사례가 포함하는데, 바로 감귤이 부패하면 농가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감귤지원단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면 농가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감귤이 바로 선별·포장해 출하되지 않을 땐 부패할 수 밖에 없는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경우로 봐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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