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확진자 접촉자 격리 중 제주 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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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2시부터 연락두절
감염병 위반법 위반 고발

부산시 확진자의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이탈하고 제주로 입도해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10시께 부산지역 보건소로부터 부산시 확진자의 접촉자인 A씨가 제주도에 입도한 사실을전달받고, A씨의 소재 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일 오전 10시께 부산시 소재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접촉자로 안내받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검사를 거부, 이날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격리를 담당하는 부산지역 보건소는 A씨가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주도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A씨의 소재지는 제주시 연동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A씨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해 발견 즉시 시설 격리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격리 무관용 원칙에 맞춰 부산지역 보건소와 함께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접촉 감염이 우려되어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자이거나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을 지닌 자들로, △격리 장소 이탈 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 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은 무단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지역 전파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 359명, 해외 입국자 242명 등 총 601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과 1대1 유선통화 등을 이용해 14일의 격리 기간이 해제될 때까지 매일 2회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전담·관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보건·전담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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