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접근성 향상 등 각종 문화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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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안창남 문광위원장 비롯 박호형.김황국.강민숙 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각종 문화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무소속·제주시·삼양·봉개동)에 따르면 문화 분야 5건의 개정 조례안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우선 안창남 위원장은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이 신설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 등록문화재에 관해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외도민, 명예도민, 도민의 관람료를 다른 공영관광지와 통일해 징수하기 위해 감면사항을 개정하고, 이달 종료되는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의 4년 연장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활문화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과 ‘지방문화원법’ 개정 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무형문화재 전승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안창남 위원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들은 생활문화의 접근성과 문화정체성 확대, 돌문화공원에 대한 최종 마무리 차원의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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