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코앞, 감귤 유통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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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되면서 제주감귤 유통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시행 중인 3개 농협을 포함, 도내 22개 농협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적용된다. 감귤 출하 성수기를 맞아 인력 확보는 물론 적기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이렇다 할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가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통상 노지감귤은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출하가 집중돼 야간작업도 다반사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작업시간이 짧아져 처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바뀐 노동환경에 맞추려면 인력이 갑절 가까이 들고,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선과가 늦어지면 부패과로 인한 농가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 기존 인력들이 임금이 줄어드는 걸 우려해 그만두는 일도 생기고 있다 한다.

이런 일들이 현실화하면 선별 작업이 지체돼 품질 유지가 곤란해지고, 출하 조절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APC가 제구실을 못할 경우 다시 상인 등을 통해 감귤유통이 이뤄질 게 뻔하다. 농가 수취가 하락 등 감귤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궁여책으로 제주농협은 노동청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계획인 모양이다. 감귤 선별·포장이 지연되면 부패과가 발생해 농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APC의 특례업종 적용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번 사안도 미온적 반응이 예상돼 결과는 미지수다. 누굴 위한 제도인지 알 수 없다는 원망의 소리마저 나온다.

주 52시간제의 취지는 일과 삶의 균형에 있다. 하지만 일을 더 하겠다는 근로자들의 의향조차 박탈하는 경직적인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촌각을 다투는 일마다 근로자 동의와 정부 허가를 받게 한 것도 심각한 맹점이다. 현재로선 주 52시간 근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애물단지나 다름없다. 이제라도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탄력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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