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 최대 비극 제주4·3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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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의 완전 해결 ‘피해자 배·보상’에 달렸다
(5)제주4·3특별법 개정안
4·3특별법 입법 과정서 국회 문턱 넘지 못해
조속한 개정 촉구 목소리 높아
제주4·3평화기념관에 있는 백비(白碑). 안내문에는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제주4·3평화기념관에 있는 백비(白碑). 안내문에는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한국 근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4·3이 발발한 지 72년이 지났지만 제주의 아픔이 치유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세월이 흐르며 희생자들은 물론 유가족도 대부분 고령이 됐다. 하지만 이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보상 등은 이뤄지지 않은 채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과제인 특별법 개정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하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주4.3사건 진생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199912월 국회에서 통과돼 제정됐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01712월 발의된 이후 보상과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진척 없이 국회에 계류돼오다 제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보상금 지급액과 관련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4·3사건과 관련한 군법회의 확정판결 무효화와 범죄기록 삭제를 통해 명예회복을 돕고, 4·3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1인당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1506) 8000만원, 배우자(1773) 4000만원, 직계존비속(72232) 800만원, 형제자매(5673) 400만원, 후유장애자(196) 6400만원, 6개월 이상 수형자(169) 8000만원 등으로 정해 총 153944400만원으로 추계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와 관련, 정부가 검사의 일괄 직권 재심 청구라는 해법을 찾았다.

하지만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을 놓고 난항을 겪으면서 심사는 다시 미뤄졌다.

·보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행정안전부는 재정 규모가 커 다른 과거사의 기준이 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여야와 정부부처는 2443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한다.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3특별법을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할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했고 는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적 책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4·3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하고 4·3의 재조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4·3 진실 규명을 위해 남은 과제

4·3특별법 제정, 2003년 국가를 대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2014년에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다.

또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국가폭력의 피해를 공식 사과했고 국방부도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화 사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4·3이 알려졌다.

하지만 4·3은 아직도 진행형이다.당시 제주도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고 유족들은 긴 세월 동안 연좌제의 굴레에서 고통 당해왔다.

제주4·3이 제주도민들에 남긴 후유증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보았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은 유해를 마음대로 수습할 수도 없었다. 제주도민들은 당시 얘기를 금기시하는 등 극심한 레드콤플렉스(공산주의에 대한 과민반응을 일컫는 말)에 시달렸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평생 벙어리 냉가슴을 앓듯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도민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정부와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 규명은 요원한 상태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4·3은 제대로 된 이름을 갖지 못했다.

4·3을 경험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당시 기억은 희미해져가고 있다.

4·3은 후손들에게 남겨진 무거운 책임이다.

피 맺힌 한을 가슴에 품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

 


"특별법 개정이 4·3 완전한 해결 첫 걸음"

송승문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회장 인터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합니다.”

4·3 당시 집단수용소인 제주주정공장에서 태어난 송승문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회장.

송 회장의 아버지는 4·3 당시 정뜨르비행장(현재 제주국제공항)으로 간 뒤 행방불명됐다. 할머니는 전주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송 회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하루를 멀다하고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호소하고 있다.

송 회장은 “72년 전 제주도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고 유족들은 긴 세월 동안 연좌제로 고통 받아왔다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많은 이들이 희생됐다. 이념의 잣대에 얽매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4·3특별법 개정 없이는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4·3특별법 개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모두가 다 돌아가신 후에야 배·보상이 이뤄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정부의 배보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4·3 당시 형식적인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이 많은 데 당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돼 재심조차 하지 못한 이들이 부지기수라며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4·3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기에 뭐라 이름을 붙여야할지 정하지 못한 백비(白碑)에 정명이 새겨지고 이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며 하루 빨리 4·3특별법을 개정 통과시켜 그 분들의 가슴에 응어리 진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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