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사상 첫 무죄…여야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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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두황씨(92)가 제주지법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
7일 김두황씨(92)가 제주지법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게 사상 처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4.3 단체와 도내 정당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랜 세월 어둠에 갇혀 외면당했던 진실이 밝은 햇살을 마주했고, 세월이 흘러도 정의는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며 “청구인의 개인적 문제를 떠나 제주4.3사건의 진상 규정과 명예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재판이었다”고 전했다.

유족회는 “이번 재판이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3만 영령의 억울함을 풀고, 제주도민이 화합·단결해 밝은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우리 유족회도 역사적 진전에 발 맞춰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두황 할아버지의 무죄 판결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제주도민의 염원인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번 판결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4.3 당시 적용됐던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가 근거 없음을 밝힌 것”이라며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국가가 재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4.3특별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싸워 온 4.3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있었기에 4.3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됐다”며 “4.3특별법 국회 통과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갈 것을 4.3 유족과 도민에게 약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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