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 차량·장기렌트 차고지증명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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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파악.개선책 마련 안돼...道, "정기점검 등 고심"

급격한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도외 차량과 장기렌트 차량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는 도내 주소지를 둔 자가 자동차 신규·변경·이전 등록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도내 주소자가 도내에서 장기렌트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렌터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회사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어 장기렌트의 경우 추가로 차고지를 확보토록 강제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도외 주소지에 등록된 차량을 도내에서 장기간 운행하는 경우도 사각지대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 경우도 사실상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에서도 이 같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현황 파악 및 개선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도 지난달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서면질문을 통해 제주도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물었다.

이에 제주도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차고지증명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 문제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실에 맞게 정책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태경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도외차량, 장기렌트 등 차고지증명에 해당이 안 되는 운행차량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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