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량 번호판 ‘얌체 가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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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 내기 위해 여백에 스티커 부착해도 처분...올해 260건 적발
보호가드 설치
보호가드 설치

불법 주차와 과속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각종 부착물을 설치했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 가림 행위로 적발된 건수와 과태료는 2018114(1481만원), 2019191(2803만원), 올해 11월 현재 260(3554만원)이다.

일부 차주들은 무인단속기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각종 얼룩과 때로 오염했다가 적발됐다. 또 자전거 캐리어로 가리는 행위도 속출했다.

단속 회피 목적으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경우 외에도 최근 유행중인 유럽형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번호판 가드(보호대) 부착도 법규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차량 번호판의 규격은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도 포함된다. 별모양이 그려진 유럽형 스티커를 여백에 부착하거나, 번호가 식별돼도 테두리와 여백을 가리는 가드(보호대) 설치도 위법 행위다.

자전거 캐리어 설치
자전거 캐리어 설치

승용차의 번호판 여백은 하얀 바탕에 검은 테두리 선이 그어져 있다. 멋을 내기 위해 단순히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보호대를 설치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 2150만원, 3250만원이다.

제주시는 1차 위반 시 개선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상익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번호 식별이 가능해도 스티커나 보호대를 부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스마트폰 앱에 설치된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시로 신고가 접수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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