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원훈련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와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취업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취업과 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이나 학원에 등록해 수강을 받고 있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한부모 세대주 또는 복지시설 입소자다.
학원 등에서 월 15일 이상 80% 이상 출석을 하면 3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훈련비를 지원한다. 연간 2개 과정까지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세대주가 대학생이면 1인당 90만원씩 연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제주시는 11월 말 현재 대학생을 비롯해 헤어·네일 미용사 자격,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학원에 다닌 한부모가족 세대주 17명에게 총 156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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