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무죄…특별법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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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7일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 생활을 한 김두황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에게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실제 무죄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는 크다.

그래도 이 같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안타깝다. 김옹은 4·3 당시 경찰 지원조직인 민보단에서 활동했지만, 1948년 ‘폭도에게 좁쌀 1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후 온갖 고문을 당했다. 이듬해 일반재판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서 10개월 수형생활을 했다. 1950년에는 예비검속을 당했지만, 육군에 입대해 5년 5개월을 복무하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무죄 선고를 환영하면서도 김옹과 그의 자녀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늦어도 너무 늦은 명예회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개인의 존엄이 희생되고 삶은 피폐해졌다. 92세의 피고인은 그동안 하소연 한번 못하고 운명이라 여겼다. 이번 선고가 여생의 응어리를 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문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국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사과를 담았다고 판단한다.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총 356명에 대한 재심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모두는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 등을 통해 사형선고를 받았거나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다. 이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항변할 기회도 없었다. 형무소에 가서야 자신의 죄명과 형량을 알았던 이들도 부지기수다. 법원이 진상을 정확히 밝혀내고 합당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정치권도 이번 판결을 주목해야 한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4·3 당시 적용했던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가 근거 없음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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