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무분별 설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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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의위원회에 민간 과반 참여 등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부실 적자경영 지방공기업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에 착수한데 이어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방만한 운영에 제동을 걸기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기업 ‘설립(출자)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게 되고 설립타당성 기준이 마련되는 등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가 개선된다.

행안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설립 타당성 검토와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지방공기업 남발 및 경영 부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통합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자료 공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있다.

개정안에는 임원 인사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돼 사장 이외에 감사 및 이사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하고,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업무 성과에 따라 연임시 1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와 경영진단 등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등 자율·책임 경영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정부의 이번 법령 개정안은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물론 하반기 설립 예정인 제주관광공사 등에 직결되는 내용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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