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9월 서귀포시지역의 골목길에서 집에 들어가는 A양(8)을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안 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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