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한지붕 두가족'
제주 자치경찰 '한지붕 두가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자치경찰 전국 시행 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치경찰위원회, 국가 경찰 자치경찰사무와 제주특별법 따른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이달 말 파견된 국가경찰 복귀 등 사무.인력 이관 놓고 갈등 예고

내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제주는 2006년 출범한 지방직 자치경찰이 존치되지만 국가경찰인 경찰청 소속 자치경찰 부서도 신설, 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 한지붕 두가족체제가 운영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 자치경찰 시범 실시 확대 과정에서 파견된 국가 경찰의 이달 말 복귀를 앞두고 사무와 인력 배분을 둘러싼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제출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법은 경찰청장에 집중된 치안 사무를 경찰청장, ·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등 3개의 운영주체로 분리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는 새로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수사 부분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에 따르게 된다.

주요 사무는 방범 순찰 등의 주민 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교통 활동, 지역내 다중 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사무,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와 실종 아동 수색 등 수사 분야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속을 도지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하고, 치안행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 경찰의 자치경찰사무와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양자를 모두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의 운명은 현재의 조직 축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제주도와의 사무 및 인력 이관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는 제주자치경찰의 1~4단계 시범 운영 과정에서 파견된 국가경찰 268명 중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을 복귀하고, 교통과 생활안전 분야 인력을 승계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한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 추천 2, ·도지사 지명 1,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 ·도교육감 추천 1, ·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