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당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국회, 야당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 완화...공수처 검사 요건, 변호사 자격 7년으로 낮춰

국회가 10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인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다.

이 개정안은 또 국회의장이 제시한 열흘 이내에 정당에서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토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 야당 추천 인사 2인 등 7명으로 구성, 6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열린 추천위는 6명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