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개발공사, 비위 의심 직원 명퇴 허용...'기관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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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공개, 부적절 사례 19건 적발 19명 신분 조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비위행위가 의심돼 명예퇴직 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직원을 명예퇴직하도록 하는 등 조직·인사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기관경고’ 처분이 요구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0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 29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해 기관경고 1건, 시정 3건, 주의 5건을 조치하는 한편 1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충사항을 파악한 결과 부당업무 지시, 공금유용, 근무태만, 직장갑질 등의 직원 비위제보사항이 접수됐다.


감사위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직원 비위사실 조사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했지만 당사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이를 허용해 이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비위행위 의심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사유로 비위해위에 대한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명예퇴직 적격자로 판단해 명예퇴직 처리 및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다”며 제주도로 하여금 엄중 기관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징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의 의결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해야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심의 대상자 16명 중 4명만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고, 나머지 12명은 그대로 의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인사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 정원만 늘려 인력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조직·인력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절한 계약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법령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특정기관과 2건, 49억86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관련자 3명에게 훈계, 주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시설 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부적정, 공공운영비로 임원 및 본부장 등의 개인명의 휴대폰 사용료 지원, 불필요한 여비지급 등 예산 집행 부정적,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소홀, 감귤 부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소홀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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