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성착취 20대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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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선물 환심을 산 뒤 나체사진 전송 요구... 재판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과 추행 죄질 바빠"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을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픈채팅방에서 A양(16)에게 이모티콘과 상품권을 선물하며 환심을 산 뒤 나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했다. 이어 8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지난 4월 15일에는 B양(14)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돈을 내지 못하자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상품권 등을 선물하며 청소년들에게 환심을 산 뒤 성적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록 했고, 성착취물이나 성관계 장면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강간을 저질렀다.

배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각지의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제작한 음란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총 231개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중생 또는 여고생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과 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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