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농협, APC 주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중문농협, APC 주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감귤 처리 인력난 속에 도내 농협들 결과에 촉각

중문농협(조합장 김성범)이 올해 말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주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중문농협은 10일 오후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를 방문해 APC 주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감귤 출하에 따른 선별 작업으로 도내 농협 APC 대부분이 인력난을 겪는 가운데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작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APC를 운영하는 도내 농협들은 중문농협이 대표로 신청한 특별연장근로 수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늘면서 이를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추가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예외 조항을 둔 제도다.

인가 시 주 52시간에서 주 62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귤철을 맞아 인력난을 겪는 APC에 큰 도움이 된다.

김성범 중문농협 조합장은 “이달 말로 주 52시간 근무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감귤 출하에 한창인 APC 현장 곳곳에서 일손 부족으로 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지금 단계에서 특별연장근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주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으면 올해산 감귤 출하 작업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문농협 APC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될 경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도내 농·축·수협은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제주시농협, 감협, 제주축협)이, 올해 1월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중문농협 등 19개 농협)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일선 농협의 요구에 따라 올해의 경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유예됐지만 특단의 조치가 없는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한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